January 14, 2009

자녀양육지원

Canada Child Tax Benefit(CCTB) / Children’s Special Allowance(CSA)
캐나다는 자녀나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정이나 단체에 지원을 한다.

캐나다 자녀 세금혜택(CanadaChild Tax Benefit; CCTB)과 자녀 특별수당(Children's Special Allowance; CSA)이 그것이다. 이들은 이전에도 계속되어 왔으나 캐나다 정부가 2000년 7월부터 수혜 대상과 금액을 대폭 강화하여실시하고 있다.

자녀양육 지원의 종류
• Canada Child Tax Benefit(CCTB)
• Children's Special Allowance(CSA)Canada

Child Tax Benefit(CCTB)는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달 세금 없이 지급하는 돈(Tax-free Monthly Payment)이다. 이에 비하여 Children's Special Allowance(CSA)는, 18세 미만이며 실질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돌보거나 교육하는 연방•주 정부 부서나 아동보호소 등의 기관에게 매월 세금 없이 지급하는 돈이다. 따라서 이 2가지의 차이점은, CCTB가 일반 가정에 지원되는데 반하여 CSA는 기관에 제공된다는 점이다. CCTB와 CSA 신청서는 각 지역을 담당하는 세무서(Tax Centre 혹은 Tax Services Office)로 보내야 하며, 모두 캐나다 관세수입청(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CCRA)이 산정한다. 자녀 및 가족혜택계좌(Child and Family Benefits Account)에 입금되거나 수표로 지불된다.

캐나다 자녀 세금혜택(CCTB)캐나다 자녀 세금혜택(Canada Child Tax Benefit; CCTB)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캐나다 연방정부가 양육비를 제공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18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가족에게세금 없이 매달 지불하는 것이다. 이 CCTB는 2000년 7월부터 예산을 증액하여 수혜대상을 10만명 늘려 330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고소득의 기준도 높였을 뿐만이 아니라, 가구당 지원금액 규모도 늘렸다.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도록 하는 소득지원(Income Support) 제도의 핵심요소로서 CCTB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된 지원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CCTB의 수령금액은 가족의순수입(Family Net Income), 가족의 구성원(자녀의 수와 나이 등), 생활비(Cost of Living)에 따라달라진다. 즉, 소득세 및 혜택 신고서(Income Tax and Benefit Return)에 기초하여 이 혜택의 규모를 CCRA가 계산한다.

따라서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의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할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서는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CCTB는 2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인 자녀 세금혜택(Child Tax Benefit; CTB)과 자녀혜택 국가보조(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NCBS)이다.

Canada Child Tax Benefit(CCTB)의 2가지 요소
• 기본적인 Child Tax Benefit(CTB)
• 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NCBS)

기본적인 자녀 세금혜택(Child Tax Benefit; CTB)은 18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부모나 보호자(Guardian)에게 지급된다. 만약 그 아이가 어머니와 같이 산다면 보통 어머니에게 지불된다. 부모나 보호자는 캐나다 시민이거나 영주권자 혹은 국제협약에 따른 난민(Convention Refugee) 등이어야만 한다. 신규이민자의 경우에는 CTB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입국기록(Record of Landing)이나여권과 같은 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각각의 아이를 위해서는 출생증명서(Proof of Birth)가 필요하다.

캐나다 인적자원 개발국(Human Resources Development Centre; HRDC)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지사(Income Security Program Branch)에 있는 고객 서비스 센터(Client Service Centre)에도 연락할 수 있다.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면 전화번호부의 정부 페이지를 찾아보면 된다. 자녀혜택 국가보조(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NCBS)는 사회원조 체계(Social Assistance System) 밖에서 자녀의 소득지원 금액을 지불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주정부 및 준주정부가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기여 분이다.

이 NCBS는 1998년 7월에 자녀를 가진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NCBS는 자녀빈곤을 없애거나 경감시키고, 부모가 모두 직장생활을 함으로써 가족의 형편이확실히 좋아지도록 하며, 각종 프로그램의 중첩이나 중복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사회원조(Social Assistance; SA)를 같이 받는 경우에는 SA가 감소하겠지만, NCBS가 증가하기 때문에 SA와 NCBS의 총액은 결코 줄지 않는다. 그러나 주정부나 준주정부가 주는 다른 혜택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자녀 특별수당(CSA)자녀 특별수당(Children's Special Allowance; CSA)은 18세 미만의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Agency), 공공기관(Institution) 및 양부모(Foster Parent)에게 매월 면세로 지불하는 돈이다. 이에 비하여 부모(Parent)나 기타의 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는 CCTB를 신청하여야 한다.

CSA를 받는 조직은 전자신청 옵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