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14, 2009

캐나다 금융-세금 공제

캐나다는 GST/HST(Goods and Services Tax / Harmonized Sales Tax) Credit이라는 이름의 세금공제(Tax Credit)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GST/HST Credit은 개인이나 가족이 GST/HST에 지출한 비용을 상쇄하도록 세금 없이 지불하는 돈(Tax-free Payment)을 의미한다. 신청시기는 전년도의 소득세 및 혜택 신고서(Income Tax and Benefit Return)를 작성하여 다음해 4월말까지 캐나다 관세수입청(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CCRA)에 제출할 때, 혹은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라도 신청할 수 있다.

매년 1번 신청하며, 신청한 경우에만 심사를 거쳐 GST/HST Credit이 제공되기도 한다. 세금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으면, 신고한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의 7월, 10월, 그 다음해의 1월 및 4월의 4번에 걸쳐서 나누어 받는다. 받을 전체 금액에 대하여 7월에 통보를 받으며, 만약 공제액 전체가C$100 미만이면 7월에 일시 지급 받는다. 그 공제액은, 다른 제도에 따른 돈도 입금 받을 수 있는자녀 및 가족혜택 계좌(Child and Family Benefits Account)를 통해 입금된다. 지급되는 달의 초일에 신청자가 살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돈을 받아야 하며, 이사할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신청자격은, 매년 말 기준으로 캐나다에 거주하였던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그 당시 19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아니면 부모(아버지 혹은 어머니)이어야만 하는 등의 3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시켜야 한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둘 중의 하나만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 중에서 누가신청하던지 공제액은 동일하다. 그러나 연말에 교도소나 그와 유사한 기관에 감금되어 있거나 그해에 6개월 넘게 그러한 곳에 있었던 사람이나, 외교관 등과 같이 다른 나라의 공무원이기 때문에캐나다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던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그러한 사람의 배우자나 부모도 그러한 사람의 몫을 신청할 수 없다. 자녀를 위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연말에 그 자녀가 ① 19세 미만이면서, ② 배우자가 없고, ③ 부모도 아니면서, ④ 같이 살거나 혹은 신청자 혹은 신청자 배우자의부양가족(Dependent)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아이에 대해서 단지한 사람만 GST/HST Credit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의 순수입(Net Family Income), 자녀의 수 및 결혼 상황에 따라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금액이 결정된다. 가족의 순수입은 신청자의 순수입과 배우자의 순수입(Spouse'sNet Income)을 합친 금액이다. 아래의 표는 자녀 수에 따라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순수입의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일 때 C$38,080 이상의 순수입을 올리는 가구는 세금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GST/HST Credit의 한계소득

자녀 수 공제 가능한 소득수준
없음 C$33,880
1명 C$ 35,980
2명 C$ 38,080
3명 C$ 40,180
4명 C$ 42,280

이와 같은 가구별 순 수입 총액은, 공제를 신청 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가이드 라인일 뿐이다. 만약 신청한다면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금액을 캐나다 관세수입청(CCRA)에서 산정하여 소득발생 다음해의 7월말까지 통보해 준다. GST/HST Credit을 산정하는데 다른 요소도 고려된다. 학생대부(Student Loan)나 각종 사회보험의 과다 지불분(Overpayment) 등의 정부부채(Government Debt), 그리고 채권압류 명령(Garnishment Order)도 감안하는 것이다.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