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23, 2008

해외 취업을 위한 몇 가지 충고

해외 취업을 위한 몇 가지 충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십계명’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폼 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면 다음의 충고를 눈여겨 보길. 내 나라에서도 어렵기 짝이 없다는 취직이 어디 남의 나라라고 쉽겠는가.

- 마음 단단히 먹자.

요즘 ‘해외 취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연초의 뉴스에 오랜만에 고무되었을 것이다. 해외에서 한국인이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일자리 수요를 체크한 결과 미국, 일본, 중국 등지에서 모두 81만여 명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니 말이다(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내민 공식적인 자료다). 해외 취업이 단순히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었구나 하고 안심했는지? 미안하지만 당신에게만뜬구름이 될 수도 있다. 해외 취업도 결국 자기 하기 나름이다. 세상만사가 다 그렇듯 말이다.

- 목적을 분명히 세우자

왜 해외에 나가려 하는가? 국내 취업률이 바닥을 친다는 이유라면 미련 없이 포기하자. 말이라도 완벽하게 통하는 여기가 낫다. 능력있는 사람만 지원하길. 해외 취업은 기본적으로 힘들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해야 한다. 다만 남들과 차별화된 경력을 쌓고 싶거나 다른 길을 걷고 싶다면 도전해보도록. 결혼 전 한 번이라도 해외에 거주해보는 게 소원이라면,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이 목적이라면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 자격을 갖춰라 1 - 언어

어려운 만큼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worldjob.or.kr)에 해외 구직 등록을 한 신청자 수는 연말 기준3만3천6백여 명. 그러나 성공한 이들은 5백50명 정도에 불과했다. 공단에만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구직자들의 능력이 지나치게 미비하다. 특히 어학 실력.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지원부 이재일 씨는 이렇게 말한다. “등록 자격에 제한을 두지는 않아요. 그런데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거죠?” 갑갑한 얘기다. 혹시 ‘난 외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나? 어디 당신뿐이겠는가. 해외 취업을 노린다면 ‘외국어 좀 한다’는 이들이 태반일 것이다. 그러나 관건은 ‘생활 영어’가 아닌 ‘비즈니스 영어’다. 적어도 내가 지원할 업무와 관련된 전문 용어들은 미리 습득해야 한다. 이렇듯 스스로에 대한 점검 없이 지원하므로 해외 취업 경쟁률은 허수가 많다. 뒤집어 말하면, 능력만 있으면 기회는 많다는 얘기다.

- 자격을 갖춰라 2 - 나이, 문화 적응도, 경력

그러나 ‘어학’에만 치중하다 보면 정작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놓칠 수도 있다. 우선 비자 문제 등 해외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특히 교수, 연구원, 의사, 간호사, 정보 통신 분야 기술자 등을 노린다면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 조건에 부족함 없는 높은 경력 수준, 최소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한다(전문대 졸업생의 경우 일정 기간의 직무 경력을 학사 학위로 인정받기도 한다). 나이는? ‘만 20세 이상인 자 또는 만 18세 이상 만 20세 미만으로서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정부의 국외 취업구직 등록 자격이다. 다행히 상한선은 없다. 직종만 보고 좋아라 갔다가 그 나라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떠나기 전이야괜찮다며 큰소리치겠지만, 의외로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에서 6개월 정도 경력을 쌓아 가는 것은 어떨까? ‘대다수 외국 기업체는적어도 1년 이상의 관련 직무 경력을 가진 인력을 요구한다’는 것이 정설이므로. 믿을 만한 업체와 프로그램을 선택하라

해외 취업을 준비할 정도라면 각종 취업 사이트에서 알아서 정보를 수집하고 소신껏 지원하는 발빠른 스타일일 경우가 많다. 그러나특별한 업체만 찾다가는 미끄럼 타기 십상이다. 민간 업체는 신중히 골라야 한다. 특히 인턴의 경우 원하는 대로 보내주겠다는 광고에 속지 말자. 해당 국가의 ‘배당’에 달려 있는데도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낸 세금을 상반기에만 3백50억원 투입해4천4백80명의 청년 해외 취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최근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해외취업지원제도의 경우 해외봉사단을 제외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규모가 가장 크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어떻게 지원해 주나? 해외 취업의 경우 1인당 최고 4백만원씩 직종별 교육비를 지원해주며 해외 인턴은 항공료와 체재비 일부를 1인당 최고 6백만원까지 대준다. 물론 분야별로 골고루. 이제 대학교나 학원 등에 각종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 공고가 붙는다면 정부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자. 타 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연수 수료생의 50퍼센트 이상을 6개월 이내에 해외 취업으로 연계시켜야 한다니 더욱 안심이다.

- 사무직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IT 분야 종사자, 자동차 설계 엔지니어, 간호사,… 해외 취업 성공 사례가 기술직에만 국한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 극복하기는 어려운문제다. 그 땅에서 나고 자란 교포들에게도 넘기 힘든 높은 장벽이다. 특히 인사, 회계 등 다소 민감한 분야는 그 어떤 나라도 외국인에게 자리를 내줄 마음이 없다고 보면 된다. 물론 예외는 있다. ‘중국 비즈니스 전문가’. 그러나 이 경우는 중국 현지에 한국 기업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중국어에 능통하며 무역, 경영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도전해볼 만하다. 다만 최소한 연봉 두 배가 보장되는데도 중국에서는 못 살겠다며 한국을 택한 선배들이 적지 않다는 것만 기억해두길.

- 인턴 경험을 쌓자그래도 사무직을 고집하겠다면 취직이 아닌 인턴십에 눈을 돌리자. 인턴의 자격 요건은 대졸 미취업자. 앞서 말했듯 회사를 배정받는시스템이다. 해외 유수 기업들이 굳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운영하는 까닭은 ‘회사 이미지 제고’. 따라서 현지 취업으로 연계될 확률은 적다. 현장 실습 경험이 국내 취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낫다. 다만 요즘 일본의 IT 분야, 중국의 제조 공장 경영분야 등에서의 인턴십은 보다 전망이 밝다. 현지 한국투자기업들이 많아 정규직 취업으로 연결될 경우의 수가 높다. 무급 인턴이라고우습게 보지 말 것. 경쟁률이 치열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할 경우 항공권이 지원되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숙박비까지 지원되며,중국과 일본은 급여와 숙박 모두 지원되는 등 나라마다 혜택이 다르다. 호스피탈리티, 호텔 관련 직종은 대부분 유급. 호텔 인턴은 전공보다 언어 구사 능력과 외모를 중시한다. 대신 하는 일이 대개 불명확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6개월 인턴십에 도전한 1기대상자들이 떠난 시점은 작년 3월. 아직 현지에서 여행을 즐기는 이들도 있고, 돌아온 이들은 현재 구직 상태다. 홈페이지에 다양한‘수기’가 뜨기를 기다리자.

- 나라별 가능성 있는 직종을 뚫어라물론 국가별로 취업률을 따진다면 가까운 나라 일본이 1위다. 그러나 나라보다 중요한 것은 ‘직종’. 해외 취업 경험이 앞으로의 경력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나라마다 빈 자리가 분명히 있다. 그 틈을 파고 들어야 한다.

● 미국, 캐나다 현재 50만 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 정보 및 기술(IT) 분야는 2010년까지 매년 25만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간호사는 올해만 12만 5천 명이 모자란다. 간호보조사, 물리치료사, 치기공사 등도 5만 명 정도 부족하다. 초·중·고 교사도 15만 명 이상 부족하다. 과목은 수학 및 과학 쪽.

● 일본 IT 분야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 올해 소프트웨어 기술자 3만 명을 수입한다. 이 밖에도 자동차 설계 기술자, 컴퓨터 디자인(CAD) 기술자, 섬유 디자이너,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한 상태다.

● 중국 3만 5천여 개의 한국 기업에서 중국어 구사 능력은 물론 무역 등 비즈니스 전문 지식을 갖춘 이들을 찾고 있다.

● 동남아 불법 체류를 막고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제’를 도입하면서, 현지 6~7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한국어강사가 필요하다. 1백만 명의 동남아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하려면 기본적으로 한국어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 중동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는 종교적인 문제로 여자들이 서비스업 등에 종사할 수 없어 현재 2만 명가량의 항공 승무원, 간호사, 호텔 종사자 등이 필요하다. 특히 항공 승무원의 경우 고도의 훈련을 받고 언어 능력도 높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구직자들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다.

● 유럽 서유럽의 경우 IT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15만 명 이상 부족하다. 동유럽 국가가 ‘틈새시장’이라는 설도 있지만 아직은 걸리는 부분이 많다. 취업 비자 문제부터 고용 형태(정규직 여부), 급여 수준에 이르기까지 기본 사항이 충족되기가 쉽지 않다.비영어권 국가가 대부분이라 언어 문제도 큰 걸림돌이다.

● 중남미 적지 않은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한국인도 꽤 많다. 그러나 동유럽과 마찬가지로 비자 형태, 급여문제 등을 따져봐야 한다.

December 22, 2008

캐나다 취업 스스로 준비하기

캐나다 취업 스스로 준비하기

캐나다 에서는 취업비자 없이 고용되거나 고용하는 것을 엄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불법 취업이 판명되는 경우 신청자는 물론 업주에게도 책임을 전가하게됩니다. 또한 NOC 직업군 리스트에서 C, D 군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는 어떠한 비용도 지불할 필요가없으며 취업비자를 받을 때 까지 발생되는비용 중 대사관 접수비, 신체검사비 및 기타 개인적인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고용주가 제공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캐나다 취업은 아래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지역이나 직종 및 방법에 따라2-6개월이 소요됩니다. 모든 절차를 스스로 준비를 해 보시면서 차후정착에 대한 대비를 미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부족하신 경우는 카페의지원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취업절차
1. 고용주 Arranged
2. Job Offer Letter 및 Employment Contract
3. HRSDC로부터 "Labour Market Opinion" (LMO) letter 발급
4. 신체검사
5.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신청서와 함께 취업비자 신청
6. 대사관 인터뷰(필요에 따라)
7.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취업확인서 수령
8. 취업확인서와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공항 또는 국경에서 비자발급

고용주 서칭
1. 고용주(스폰서)를 찾는것은 1차적으로 본인의 주변에서 시간을 충분하게 갖고 알아보시고고용주의 자격 및 진행 가능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각종 구인광고이용(현지한인신문, Job bank 등)
3. 분야별 전문 에이전시와 직접 컨택
4. 본인의 영문이력서를 온라인 상으로 홍보
5. 고용주와 직접 컨택을 하는경우 스폰서 자격여부 및 소요경비 등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직업중개인과 컨택을 하는경우 반드시 근무조건 및 고용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시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December 01, 2008

대학원 연구소득 “세금환급 꼭 받으세요”

대학원 연구소득 “세금환급 꼭 받으세요”

기타소득자에 대한 환급, 어렵고 까다롭고, 모르는 경우 많아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하면 쉽게 환급받을 수 있어“기대요? 솔직히 안했습니다. 환급받으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죠”모 대학교 대학원에서 연구원생활을 하고 있는 김보성(가명 34)씨는 지난해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기타소득환급신청을 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의 통장에는 1,483,230이라는 환급액이 들어왔다.“돌려받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몰랐다면 여전히 돌려받지 못했을 돈 아닙니까”김씨에게 1백 5십만원에 이르는 환급액은 그야말로 천금같은 돈이다. 말이 연구원이지 김씨는 박봉에 하숙을 하는 처지라 늘 아껴 쓴다고 해도 하루하루가 빠듯한 생활이었다.김씨의 경우 대학원 연구 소득은 2001년 14,410,000원, 2002년 8,000,000원, 2003년,12,600,000원, 2004년 15,240,000원이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떼인 총 기타소득세는 2,360,108원. 그 중 1,483,230원을 환급받았으니 납부세금의 60%정도를 환급 받은 셈이다.

기타소득이 1500만원 이하라도 확정신고해서 환급 받을 수 있어대학원 연구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김씨와 같은 기타소득자로 분류된다. 일정한 소득이없이 그때그때 연구과제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한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에서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세율은 22%(소득세 20%, 주민세 2%)이다. 즉 100만원소득이 발생했다면 80%인 80만원은 비용인정하고 나머지 20%인 2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 여기에 통상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고 보수를 받는다면 보수를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다.(4.4% 계산근거: 1,000,000 - 800,000(필요경비) = 200,000 x 22% = 44,000원)이처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이 넘을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
하지만 300만 원이하일 경우, 기타소득자는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는 본인 선택에 달렸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고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상황에서 보통 신고를 안 하는경우가 많다. 귀찮기도 하거니와 오히려 신고했다가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불한감때문이다.
선택을 강요하자면 ‘거침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라!’ 이다. 총수입금액이 1500만원을 넘지않더라도 환급대상이 되며, 1500만원이 넘더라도 기타소득이 2억원 이하면 기타소득세 환급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결국 앞서 말한 김씨도 연소득이 1500만원 미만이었지만 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던 것이다.

똑똑한 연구원들이여 똑똑하게 돌려받자누군가 그랬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그만큼 기타소득환급을 받으려면 지금이 그 적기라고 할수 있다.
오는 5월 말까지 국세청에서 2006년분 기타소득환급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
대학원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민영(28 가명)씨의 경우 880만원의 연구원 인건비를 받으면서80%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176만원의 22%, 즉 387,200(총수입의 4.4%임)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오는 5월3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373,120원(소득세339,200원,주민세33,920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더라도 환급 받을 길은 열려있다. 다만 고충처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까다롭다. 고충처리를 통한 과거년도 환급은 5년전까지 받을 수 있다.
때문에 2002년부터2006년까지가 해당된다. 이점은 일반 연말정산환급도 마찬가지.
이처럼 정부에서 나서서 돈을 돌려주겠다는데 안 받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정당하게돌려받아야 할 납세자의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일부를 뺀 대다수의 대학원에서는 기타소득환급과 관련한 확정신고 안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할 국세청마저도 기타소득자의 극히 일부에게만 안내문을 보내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대학 연구원들은 환급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환급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지만 기타소득 납세자들이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소수만 기타소득세환급을 받고 있어 환급되지 못한 금액들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민단체가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명은 대학원생등 기타소득자 환급대행코너를 마련해 기타소득자 환급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 똑똑한 대학원생들마저 절차와 방법을 몰라 정당하게 돌려받아야할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이번 기타소득자 환급운동을 펼치게 됐다"며 "기타소득세를 환급받게되면 힘들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생활비에 그나마 조그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급대행 신청은 연맹 홈페이지(http://koreatax.org) 기타소득 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관련 서류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납세자연맹으로 우편 송부를 하면 연맹에서 환급신청을 대신해준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2개월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입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