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사회복지제도는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세계의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캐나다의 사회보장은 다음과 같이 다방면에 걸쳐서 실시된다.
캐나다 사회복지제도의 주요 분야
1. 소득보장제도: 일생동안 안정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지원한다. 저소득층의세금환불로부터 시작하여 늙어 죽을 때까지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세제상의 각종 지원을 실시한다. 어린이를 양육하며 보호하는 기관에도 지원하며, 장애인에 대한 세금지원도 실시한다.
2. 의료제도: 기본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병원비는 무료이다. 각 주별로 정해진 의료보험료(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도 내지 않는다)만 납부하면 아무리 위중한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개인적 비용은 처방약(그나마 65세 이상은 무료)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3. 교육제도: 중등교육(중•고등학교)까지는 무상의 의무교육이면서도, 교육수준이 높고 학교별 편차가 심하지 않다(일부 사립학교는 예외). 고등교육에 대한 각종 장학금 및 학자금 융자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이민자를 위한 무료의 영어•불어 교육도 실시한다.
4. 기타 사회적 지원: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안정된 생활을 누리도록 한다. 미 취학 어린이를 돌보는제도도 잘 발달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재원은 세금이다. 저소득층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살지만, 고소득층은 많은 세금을 내도록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워낙 투명하게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의 일부 직장인이 세금에 대해 느끼는 저항감 같은 것은 캐나다에서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평소에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나중에 늙어서 혜택도 그만큼 크게 받기 때문이기도 하다.
캐나다 정부의 지원
여기에서는 한 가족 내지는 개인이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캐나다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고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캐나다의 소득보장(Income Security) 제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한다.
캐나다 소득보장제도의 수혜자
• 저소득층 가구: GST/HST Credit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나 단체: CCTB(CTB + NCBS), CSA
• 퇴직한 사람: CPP/QPP, OAS, GIS, SPA
• 직업관련 부상자: WC
• 실직자: EI
• 장기 실업자: SA
• 장애인: DTC
• 개인적 은퇴 준비자: RRSP
캐나다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자치정부는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돕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혜택은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각각의 종류에 대하여 수혜자로 선정될 자격이 있음을 인정 받아야 한다.한 가족이나 한 사람이 두 종류 이상의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으나, 각각의 혜택은 자격요건, 신청절차와 방법, 신청서 등이 다르다. 어떤 혜택의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기 위하여 그 플랜에 돈을 불입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RRSP의 경우 정부에서 소득공제 및 소득세유예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소득보장제도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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