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필요한 보험의 종류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보험
·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 등록과 함께 보험에 가입하고 번호판을 받음.
· 한국식의 '대인·대물' 그리고 '자차'는 자동차 보험으로 Cover하지만, '자손'은별도의다른 보험으로 Cover하여야 됨.
· 보험에 가입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경우에 맞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됨.
· 보험의 내용과 달리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혜택이 없을 수도 있음.
여행자보험
· 캐나다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보험.
· 방문자나, 밴쿠버 및 토론토 지역으로의 신규 이민자에게 필요한 보험.
· 치료받을 수 있는 금액, 질병의 범위 등에 따라서 다양한 보험료가 적용됨.
· 한국에서 보험에 들고 Canada로 올 경우, 사고가 나면 Claim 진행에 불편한 측면이있음
주택 보험(집 보험)
· 집을 사거나, 어떠한 종류의 집을 Rent할 때에도 가입하는 보험.
· Mortgage를 포함하여 집을 살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됨.
· 화재 및 도난, 혹은 지진 등이 발생하였을 때 보상하여 줌.
· 자신의 집에서 다른 사람이 다쳤거나, 자신의 가족이 다른 사람의 집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보상함.
상업 보험(가게보험)
· Business를 시작할 경우 Landlord 등의 요구에 의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 화재 및 도난도 중요하지만, 손님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인이 책임지는 부분이 가장 중요.
· 사업의 종류, 건물의 상태, 소유자의 경험, 보험회사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양.
· Business를 Open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
생명 보험
· 사망할 경우의 수입 상실에 대비하여 일정한 금액을 약정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 종류가 있음.* 일정기간 (10~25년 등) 동안 정해진 보험료를 내고 그 기간 동안 보험이 유효한Term Life Insurance* 평생 일정한 보험료를 내는 Whole Life Insurance.* 보험료와 보험금액 등이 가변적인 Universal Life Insurance
·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건강진단(무료)이 필요.
질병 보험
· 질병에 걸려서 수입이 없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
· 중병(암, 중풍, 뇌일혈 등)에 대비하는 Critical Illness Insurance는 특정한 금액을 정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임.
·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각종의 질병에 대비하는 Disability Insurance는 수입의75~100%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보험료는 10년마다 새로이 결정하거나, 평생 일정한 방식이 있음.
· 질병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건강진단(무료)이 필요.
교육 적금(RESP)
·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하는 일종의 적금
· 한 자녀당 정부의 지원(Grant)은 적립하는 금액의 20%(년간 $400 이내)이며, Grant의 최대 금액은 $7,200임.
· 자녀가 대학에서 공부할 경우 적립한 원금, Grant, 이자, 장려금 등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학생이 별도의 수입을 올려야 하는 부담이 줄거나 없어지고, 부모의 부담도 훨씬적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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