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부상이나 실직을 당하였을 경우, 그리고 장기간 실업상태로 남아있는 경우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가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 보상(WC)
근로자 보상(Workers' Compensation; WC)은 작업 중에 부상을 당한 사람에게 재정적 혜택, 의료서비스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주정부의 근로자 보상 위원회(Workers'Compensation Board) 사무소가 WC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그 부상이 작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학적 보고와 증거를 근거로 하여 결정한다.
고용보험(EI)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EI)은 재직하는 동안 최소기간 이상 납입하였고 가입자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직장을 잃었을 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해고의 사유가 아이의 출생•입양이나 본인의 국립 훈련 프로그램 • 작업 분담(Work Sharing) • 직업 훈련 등에 대한 등록이라면 혜택을 받는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캐나다 인적자원 센터(Human Resource Centre of Canada; HRCC)에하여야 된다. 전화번호부의 정부목록 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있다.
사회원조(SA)
사회원조(Social Assistance; SA)는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궁핍한 계층의 사람들을 돕는다. 때로는 복지(Welfare)라고도 하는 이 SA는 음식, 주거지, 연료, 의복, 처방약 및 기타 의료 서비스에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혜택이 있다. SA 혹은 Welfare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지급하는금액은 지역마다 다르다. 어떤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일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에 선정될 수도 있다. SA[Welfare]는 보통 주정부나 지자체의 사회봉사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의 지방사무소를 통하여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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