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22, 2008

캐나다 취업 스스로 준비하기

캐나다 취업 스스로 준비하기

캐나다 에서는 취업비자 없이 고용되거나 고용하는 것을 엄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불법 취업이 판명되는 경우 신청자는 물론 업주에게도 책임을 전가하게됩니다. 또한 NOC 직업군 리스트에서 C, D 군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는 어떠한 비용도 지불할 필요가없으며 취업비자를 받을 때 까지 발생되는비용 중 대사관 접수비, 신체검사비 및 기타 개인적인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고용주가 제공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캐나다 취업은 아래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지역이나 직종 및 방법에 따라2-6개월이 소요됩니다. 모든 절차를 스스로 준비를 해 보시면서 차후정착에 대한 대비를 미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부족하신 경우는 카페의지원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취업절차
1. 고용주 Arranged
2. Job Offer Letter 및 Employment Contract
3. HRSDC로부터 "Labour Market Opinion" (LMO) letter 발급
4. 신체검사
5.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신청서와 함께 취업비자 신청
6. 대사관 인터뷰(필요에 따라)
7. 주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취업확인서 수령
8. 취업확인서와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공항 또는 국경에서 비자발급

고용주 서칭
1. 고용주(스폰서)를 찾는것은 1차적으로 본인의 주변에서 시간을 충분하게 갖고 알아보시고고용주의 자격 및 진행 가능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각종 구인광고이용(현지한인신문, Job bank 등)
3. 분야별 전문 에이전시와 직접 컨택
4. 본인의 영문이력서를 온라인 상으로 홍보
5. 고용주와 직접 컨택을 하는경우 스폰서 자격여부 및 소요경비 등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직업중개인과 컨택을 하는경우 반드시 근무조건 및 고용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시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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