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24, 2009

토론토 정착기 5부작 - 4부

9. 자동차 구입하기
- 준비물

차 구입비(딜러에 따라 카드 사용 가능, 이 경우 수수료 3% 별도)자동차 보험 가입 확인서운전면허증 사본신분증(여권 사본 등)

- 절차

한국과 별반 다를것이 없다. 우선 관심 차량을 결정하고 전시장을 찾아 딜러(영업사원)와 상담하면서 가격을 협상한다.최소한 2곳을 방문하여 비교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한국과 달리 캐나다는 대형 자동차 딜러상이 차를 매입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영업을 하는 형태라 딜러상의 영향력이 한국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자동차 매입대금은 카드는 5천불까지 가능하고 나머지는 현금(수신인 지정 수표/Certified Check)을 사용해야 한다. 딜러에 따라서는 현지 한인 조합을 통해 저리에 융자를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니 순간 융통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용하시길,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에 대한 정보도 현지 정보 신문및 한국일보등을 활용하면 된다.딜러에 문의 결과 3%의 카드 수수료 부담하면 카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한다.이 경우 1.5%의 추가 수수료를 국내에서 부담해야 하니 총 4.5%의 수수료를 감안하고 사용해야 한다.환율 하락시기나 피칠 못할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카드 사용도 고려 해 보시길.우리집의 경우 차량 가격 30,000$에 세금 13%+부대비용 합치면 약 5,000$ 추가되어 35,000$정도가 되는데 일부 할인 받아 32,000$에 계약하였다.(번호판 비용등 모든 비용 포함)일부 딜러의 경우 1,000$~2,000$ Gas Ticket을 준다고 광고하기도 한다. 차량을 매입하려면 차량 인수전에 현지 운전면허증 교환및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면허증 교환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였고 이 곳에서는 보험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차량 딜러에 부탁하면 보험 연결을 해 주니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나 주변에 아는 사람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해 상담을 시도해 봐도 좋다.한국에서 무사고 경력 증빙을 받을 수 있다면 최장 8년까지 준비해서 약 40%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들었으나 우리는 5년만 인정해주는 보험사와 계약하였다.무사고 증명서는 한국 가입 보험사에서 발부 받을 수 있다.보험료는 5년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 월 270$ 정도로 계약하였다.

- 주의 사항

우리 집의 경우 현지 도착후 2째날 차량 인수하려 했으나 문제가 있어 1주일이나 소요되었다. 차량 매입을 위해 운전면허증 인증, 교환, 보험 가입 등을 최우선적으로 진행 하였으니 낭패를 본 셈이다. 더구나 차가 없어 이곳 저곳 다닐 경우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아무리 급해도 시간 여유를 가지고, 적어도 1주일은 생각하고 차량을 구입해야 할 듯하다.차량 용품중 햇빛 가리개 정도는 가지고 가면 좋을 듯, 한국과 달리 딜러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10. 학교 등록하기(ON주)
캐나다의 공립교육은 Secondary School(우리의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이민자들은 거주지가 정해지면 거주지 관할 교육청 또는 가까운 학교(교육청에 따라 다름)에 등록을 하고 학교와 학년배정을 받는다.영주권자들은 고등학교까지가 무료 의무 교육이지만 일부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교육청들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학기가 시작하는 시기보다 두달 정도는 미리 들어가셔서 자녀들의 학교 등록을 마치는 것이 좋다. 자칫, 원거리에 있는 학교를 배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주지가 정해지면, 교육청의 학생등록 담당을 하는 Coordinator 에게 전화로 방문 약속을 하고 찾아 간다. 현지 유학생이 있는 경우 다음 학기 개강전에 교육청에 영주권 취득 사실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상담후 영주권 취득 관련 서류 준비하여 재학중인 학교에 제출한다.

- 준비물

주택 렌트 or 구매계약서 (거주지를 입증할 서류) 주소지 및 Credit 확인용 청구서 꼭 필요(셀폰/홈폰 케이블/ 크레딧카드중 2개)자녀 여권 원본, 가족증명서, 기본증명서예방접종기록표/ 재학증명서생활기록부 (최근 2년치 이상)성적증명서 (최근 2년치 이상) 영주권 증명서류 (Record of Landing Document 또는 PR Card) 부모의 여권 & 영주권 증명서류 (?)부모님과 학교에 등록할 자녀가 함께 방문을 해야 합니다. 학교 등록시에 신청서에 OHIP 카드 No. 요구(emergency상황에 필요)

- 절차

랜딩전에는 교육청에 미리 예약 상담을 하고 학교 배정하러 가야 한다고 들었으나 랜딩한 시기가 여름 방학 기간이라 해당 학교로 전화하니 ARS에서 안내한다.보통 개학1주일전부터 직접 찾아가 등록하면 된다.(관할 교육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요망)

11. CHILD TAX BENEFIT & GST/HST 신고
랜딩시 공항에서 신청서 나누어 준다. 신청서 1장에 자녀 2명 기입 가능하니 더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될 듯, 이 절차는 늦게 해도 소급 적용된다고 다들 천천히 신청해도 된다고 하여 우선 순위 뒤로 늦추었다.이 신청서는 아래 3가지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Status in Canada/Statement of Income-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랜딩일자, 최근 3 년간의 소득액을 기재(우리의 경우 2005~2007년 소득 기재)Canada Child Benefits Application-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가족, 결혼상황, 그리고 아이들 인적사항 기재상기 연소득을 고려해서 아이들 나이 만18세까지 우유 값을 지원한다고 한다.우리 가족의 경우 인당 200 CAD 정도 받을것이라고 한다. 우유 값은 신청을 늦게 하더라도 랜딩일자부터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한다.Credit Application for Individuals who become residents of Canada- 신청자 정보, 주소, 랜딩 일자, 통장번호, 그리고 소득을 다시 적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낸 세금을 돌려주는 신청서이다.주거비로 사용된 아파트 렌트비의 경우 일년에 1번 세금 일부를 돌려주고 GST 세금도 3개월에 1번씩 환급해준다고 한다.우리의 경우 5-12월까지 지불한 아파트 렌트비중 660 CAD 를 환급 받을 수 있고(1년으로 하면 900 CAD 환불) GST도 3달에 한번씩 180 CAD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캐나다는 좋은 나라인것 같다. 통장번호를 지정하면 통장으로 입금된다.우리는 아래 13번 항목의 소득신고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세무사님의 조언을 받아 신청서 작성 및 소득액을 신고하였다.

출처 : http://www.worldok.com/bbs/view.asp?gm_Code=0000000151&Seqno=80762&Page=1&KeyField=&KeyContent=&Topcode=04&LeftCode=&gubu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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