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연구소득 “세금환급 꼭 받으세요”
기타소득자에 대한 환급, 어렵고 까다롭고, 모르는 경우 많아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하면 쉽게 환급받을 수 있어“기대요? 솔직히 안했습니다. 환급받으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죠”모 대학교 대학원에서 연구원생활을 하고 있는 김보성(가명 34)씨는 지난해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기타소득환급신청을 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의 통장에는 1,483,230이라는 환급액이 들어왔다.“돌려받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몰랐다면 여전히 돌려받지 못했을 돈 아닙니까”김씨에게 1백 5십만원에 이르는 환급액은 그야말로 천금같은 돈이다. 말이 연구원이지 김씨는 박봉에 하숙을 하는 처지라 늘 아껴 쓴다고 해도 하루하루가 빠듯한 생활이었다.김씨의 경우 대학원 연구 소득은 2001년 14,410,000원, 2002년 8,000,000원, 2003년,12,600,000원, 2004년 15,240,000원이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떼인 총 기타소득세는 2,360,108원. 그 중 1,483,230원을 환급받았으니 납부세금의 60%정도를 환급 받은 셈이다.
기타소득이 1500만원 이하라도 확정신고해서 환급 받을 수 있어대학원 연구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김씨와 같은 기타소득자로 분류된다. 일정한 소득이없이 그때그때 연구과제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한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에서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세율은 22%(소득세 20%, 주민세 2%)이다. 즉 100만원소득이 발생했다면 80%인 80만원은 비용인정하고 나머지 20%인 2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 여기에 통상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고 보수를 받는다면 보수를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다.(4.4% 계산근거: 1,000,000 - 800,000(필요경비) = 200,000 x 22% = 44,000원)이처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이 넘을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
하지만 300만 원이하일 경우, 기타소득자는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는 본인 선택에 달렸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고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상황에서 보통 신고를 안 하는경우가 많다. 귀찮기도 하거니와 오히려 신고했다가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불한감때문이다.
선택을 강요하자면 ‘거침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라!’ 이다. 총수입금액이 1500만원을 넘지않더라도 환급대상이 되며, 1500만원이 넘더라도 기타소득이 2억원 이하면 기타소득세 환급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결국 앞서 말한 김씨도 연소득이 1500만원 미만이었지만 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던 것이다.
똑똑한 연구원들이여 똑똑하게 돌려받자누군가 그랬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그만큼 기타소득환급을 받으려면 지금이 그 적기라고 할수 있다.
오는 5월 말까지 국세청에서 2006년분 기타소득환급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
대학원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민영(28 가명)씨의 경우 880만원의 연구원 인건비를 받으면서80%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176만원의 22%, 즉 387,200(총수입의 4.4%임)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오는 5월3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373,120원(소득세339,200원,주민세33,920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더라도 환급 받을 길은 열려있다. 다만 고충처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까다롭다. 고충처리를 통한 과거년도 환급은 5년전까지 받을 수 있다.
때문에 2002년부터2006년까지가 해당된다. 이점은 일반 연말정산환급도 마찬가지.
이처럼 정부에서 나서서 돈을 돌려주겠다는데 안 받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정당하게돌려받아야 할 납세자의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일부를 뺀 대다수의 대학원에서는 기타소득환급과 관련한 확정신고 안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야할 국세청마저도 기타소득자의 극히 일부에게만 안내문을 보내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대학 연구원들은 환급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환급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지만 기타소득 납세자들이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소수만 기타소득세환급을 받고 있어 환급되지 못한 금액들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민단체가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명은 대학원생등 기타소득자 환급대행코너를 마련해 기타소득자 환급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 똑똑한 대학원생들마저 절차와 방법을 몰라 정당하게 돌려받아야할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이번 기타소득자 환급운동을 펼치게 됐다"며 "기타소득세를 환급받게되면 힘들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생활비에 그나마 조그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급대행 신청은 연맹 홈페이지(http://koreatax.org) 기타소득 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관련 서류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납세자연맹으로 우편 송부를 하면 연맹에서 환급신청을 대신해준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2개월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입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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