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16, 2008

사기를 당했을 때 긴급대처법. (경찰 신고 전)

1. 본인이 입금한 은행으로 찾아갑니다. (본인의 거래은행)


2. 해당은행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송금받은 은행(사기꾼의 거래은행)의 계좌에 대해 입금한 금액의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사기꾼의 계좌에 대해 입금한 금액을 지급정지합니다==> 사기꾼의 계좌 자체를 지급정지할 순 없습니다.)=> 추가 : 이 부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장자체는 경찰에서도 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인하여 지급정지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신고후에도 같은 계좌로 계속해서 사기사건이 발생하게 되는겁니다. 더군다나 개인의 힘으로 타인의 계좌를 지급정지 시킬 수 는 없습니다. 무작정 은행에서 상대방 계좌를 지급정지 해달라고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피해자가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은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며, 현행법상 계좌이체가 되고 나면 송금된 금액에 대해 피해자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양해를 구하며, 송금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와 환급신청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 본인이 사기를 당했을 때의 경험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 환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하세요 ^^.


3. 입금한 은행의 계좌에 입금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합니다. (송금한 은행측으로 환급신청이 되는데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추가 : 지급정지가 이루어져야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환급신청이 송금한 은행에 신청되는 것은 일주일이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즉시 이루어지는 절차는 아니며, 환급신청이 된다고 하여 즉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송금한 금액이 인출되었다면, 계좌에 잔고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계좌에 금액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송금한 금액이 인출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입금한 금액에 대한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또한 환급신청이 되면 예금주(사기범)가 직접 은행에 와서 환급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은행에서 계좌개설 정보로 예금주(사기범)에게 전화를 하게 되고, 예금주가 직접 은행에 와서 환급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4. 위의 과정을 마쳤다면, 입금한 계좌에 입금액이 인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사기꾼의 거래은행에 전화를 합니다.
사기꾼 계좌에 대한 정보는 아쉽지만 개인정보로 은행측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방금 입금을 했는데 입금이 잘 되었는지만 확인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상담원에게 사기꾼의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과 입금액을 상담원에게 알려주시고, 금액이 잘 들어갔으며 인출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이 정도는 알려줍니다
입금한 금액이 아직 인출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은 지급정지 상태로서 사기꾼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기간이 걸리겠지만, 환급신청이 사기꾼의 은행측으로 전달 됩니다. 이 때 사기꾼의 환급 동의가 필요하지만, 사기꾼은 은행에 나타나지 않겠죠.이제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어차피 입금액은 사기꾼의 계좌에 묶여있게 되고, 은행직권으로 통장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사기꾼에게는 큰 피해가 되는 것이고, 만약 사기꾼이 잡힌다면 환불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입금한 금액이 인출되었다면,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는 유효합니다. 만약 통장에 추가로 돈이 입금될 경우,피해자의 지급정치 요청 금액만큼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역시 계좌에 지급정치 신청 금액만큼 묶여있고, 사기꾼은 그 돈을 찾지 못합니다.그러나,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은 이미 인출되었으므로, 환급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피해자가 잡힌다고 해도 환불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이제 피해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로갑니다. 그리고 문자수신내역 조회를 요청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현행법상 문자수신내역은 스토킹이나 음란,욕설등으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담원에게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상한 문자가 자꾸와서 그런다고 하고 문자조회를 요청하세요. 수신된 문자의 앞글자 3글자 정도와 사기꾼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 조회를 해줍니다.그럼 사기꾼이 실제 발송한 휴대폰의 번호 또는 인터넷 가상번호가 나옵니다.(요즘 사기꾼들 인터넷으로 문자 많이 보냅니다)그럼 출력된 결과물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로 가서 신고절차를 밟습니다.


6. thecheat.co.kr에 접속하셔서 사기피의자목록 등록을 합니다.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공동대응을 준비합니다.
추가합니다. 본인이 입금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은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이 지나서도 물론 지급정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출처 :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 더치트 http://www.thechea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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